산업안전/산업안전일반

열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까비노 2021. 7.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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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장 내의 열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활용한다.

 

지표 종류

 

1. 실효 온도

2. Oxford 지수

3. 습구흑구 온도 지수 WBGT

4. Botsball 지수

5. 불쾌 지수

 

내용

 

구분  
1. 실효 온도
= 체감 온도, 감각 온도

영향을 주는 요인: 온도, 습도, 기류

저온 조건에서는 습도의 영향을 과대평가, 고온 조건에서는 과소평가 한다.
실효 온도가 증가할수록 육체 작업능력이 떨어진다.

2. Oxford 지수
WD = 0.85Wb + 0.15Db


Wb: 습구 온도
Db: 건구 온도

습구건구지수(WD)라고도 한다. 

습구온도와 건구온도의 단순가중치
내구한계가 같은 기후의 비교에 사용
3. 습구흑구 온도 지수 WBGT
근로자가 고열환경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열스트레스 또는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 (단위:℃)로써 기온, 기습 및 복사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이다.

옥내: 0.7NWB +0.3GT 
옥외: 0.7NWB + 0.2GT + 0.1DB


NWB : 자연습구 온도
GT : 흑구 온도
DB : 건구 온도

4. Botsball 지수
= BB

열에 대한 인간 반응의 지표
열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지표

WBGT에 비해 작은 크기와 관련하여 작업장에 직접 매달아 작업자가 노출되는 열 스트레스를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BB = WBGT - 2.5~3.5, 관련 자료는 아래 첨부)
5. 불쾌 지수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

9/5T - 0.55(1 - RH)*(9/5T -26) + 32

T: 기온(℃)
RH: 상대습도(%)

지수범위
80이상: 전원 불쾌함을 느낌
75~80미만: 50% 정도 불쾌감을 느낌
68~75미만: 불쾌감을 나타내기 시작함
68미만: 전원 쾌적함을 느낌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작업 휴식 시간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속 작업 30.0 26.7 25.0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6 28.0 25.9
매시간 50%작업, 50%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2.2 31.1 30.0

1. 경작업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작업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행정규칙,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측정기기 등) 고열은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한다.

제20조(단위) ⑤ 고열(복사열 포함)의 측정단위는 습구·흑구 온도지수(WBGT)를 구하여 섭씨온도(℃)로 표시한다.

 

3. 행정규칙,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3. 고온의 노출기준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 안전보건공단 기술 지침

고열작업환경 관리 지침

375293_kosha0625-1.pdf
0.43MB

 

botsball index

 

 

출처: Working Under Hot Conditions, https://www.worksafesask.ca/

Working-Under-Hot-Conditions-Technical-Guide-FINAL.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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