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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체에 유해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음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 제외)
1일 노출시간(hr) | 소음강도 dB(A) |
8 | 90 |
4 | 95 |
2 | 100 |
1 | 105 |
1/2 | 110 |
1/4 | 115 |
1.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1일 노출회수 | 충격소음의 강도 dB(A) |
100 | 140 |
1,000 | 130 |
10,000 | 120 |
1.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2.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함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2의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별표 2의2]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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