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1일 10:34경 경남 김해시의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리프트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제품 운반 중 리프트 출입구에서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