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News/Serious Accident

근로자의 날...리프트 출입구에서 추락사

까비노 2024. 5.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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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1일 10:34경 경남 김해시의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리프트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제품 운반 중 리프트 출입구에서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알림

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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