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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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