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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고소작업대를 탑승하고 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작업 거리가 나오지 않아 사다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작업자는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는 부분, 안전고치 미체결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작업대 위에서 추가 발판, 사다리 등 다른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벨트 고리를 안전대에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 고소작업대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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