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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6항에 근거한다.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에서는 직무 범위를 정했다.
이어 세부적인 직무를 행정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해 고시한다.
제1조 목적이다.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관리규정은 다음을 점검하고 기록표를 작성한다.
전기설비 점검결과
저압 전기설비 점검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발전설비 점검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
전원품질 측정
계측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정)
계전기 시험기
절연내력 시험기
절연유 내압 시험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전원품질분석기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회로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
국가정보법령센터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점검자에게 필요한 서식을 제공한다.
주소는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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