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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사항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 시행 전 신청 및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을 따른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용어 변경이다. 외래어, 혼용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순화한다.
예를 들어 조속기는 속도조절기, 샌드세퍼레이터는 모래분리장치로 변경하며 이해하기 쉽게 수정했다.
메시 → 그물망
커버 → 덮개
이격거리 → 간격
적절한 수준의 내성 → 견디는 성질
...
...
흑색 → 검은색
청색 → 파란색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험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관련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유리해 보인다.
3. 기대효과
ㅇ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준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국토교통부
☆ 전기안전기술사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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