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
1) 방수형 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
2) 내식성 유무에 따라 내산형, 내알카리형 및 보통형
3) 재용성 유무에 따라 재용형 및 비재용형
4) 연기의 축적에 따라 축적형 및 비축적형
5) 방폭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형 및 비방폭형
6) 화재신호의 발신방법에 따라 단신호식, 다신호식 또는 아날로그식
7) 화재신호 전달방법에 따라 무선식, 유선식
* 불꽃감지기는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 도로형으로 구분
감지기의 형식별 특성
▶ 다신호식 감지기
1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
▷ 방폭형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감지기
▶ 방수형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감지기
▷ 재용형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감지기
▶ 축적형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
(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 아날로그식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 또는 전압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말한다.
▶ 연동식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ㆍ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의 것
▷ 무선식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
관련 법률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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