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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
부착 높이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부착 높이 20m 이상
①불꽃감지기(부착높이에 상관없이 어디든 설치 가능)
②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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