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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2022. 4. 26>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3.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2020. 10. 20.>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삭제 <2021. 6. 8.>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2018. 2. 9., 2020. 10. 20.>
1.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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