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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보도자료 중 전기생활용품 해외직구 금지 내용을 읽었다.
전기용품은 이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KC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해외직구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앞으로 KC인증 없는 제품은
들여올 수 없다는 내용이다.
2. 해외직구 차단 전기·생활용품은 아래와 같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산업통상자원부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LS ELECTRIC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추진되어 KC인증 제조자 시험소로 지정되며, 인증 소요 기간 단축이라는 경쟁력을 갖추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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