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전기안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업(전기 작업계획서)

까비노 2024. 7.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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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2)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대상 작업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 등의 전기작업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

 

☆ 

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5. 해당 전압이 50 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 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6.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

13. 입환작업이라고 한다.

 

전기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전기작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
아크 섬광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 시 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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