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목차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 연간 16시간 이상 |
2.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4.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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