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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교육시간

까비노 2021. 6.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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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목차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성능검사 교육 28시간 이상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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