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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일정 이상 조도 기준이 있다.
작업면 조도
구분 | 조도 [럭스(lux) 이상] |
초정밀작업 | 750 |
정밀작업 | 300 |
보통작업 | 150 |
그 밖의 작업 | 75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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