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https://hxhcokr.tistory.com/289
728x90
반응형
'Certificate Data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내용, 선임 조건 (0) | 2021.08.14 |
---|---|
산업안전 교육훈련 기법 (0) | 2021.08.13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용어 정의 (0) | 2021.08.1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0) | 2021.08.09 |
산업안전 재해조사분석 (0) | 2021.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