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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KOSHA 18001은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공단(KOSHA)이 제정한 KOSHA 18001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체제를 평가한 후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는 P-D-C-A 순환과정의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목적
1. 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2.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안전보건 유해·위험성을 파악, 제거하거나 체계적 관리 또는 개선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아 적합성을 대 내·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함
KOSHA 18001에 관한 내용
안전보건경영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적인 제반 활동 |
인증 |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단 이사장이 이를 증명하는 것 |
인증심사 | -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기준과 관련된 안전보건경영 절차의 이행상태를 현장확인 하는 심사 |
심사원 |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원 등록한 사람 |
심사원 양성교육 | - 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인증기준ㆍ심사절차 및 심사요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 34시간 이상 |
실태심사 | 인증심사 실시 전에 안전보건경영 관련 서류와 준비상태,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확인하는 심사 |
사후심사 | -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 또는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 - ISO 인증기관은 통상 6월1회 또는 년 1회 선택 운영 - 인증사업장을 매 1년 단위로 사후심사 |
연장심사 |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증의 연장 여부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 - 인증 유효기간 : 인증결정 후 3년 |
참고사항
KOSHA 18001에서 KOSHA-MS로 인증시스템 전환실시
▹ 시행예정일 : ’19.7.1. ~ ’22.6.30.
▹ KOSHA 18001 인증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KOSHA-MS 로 인증전환 필요
※ 3년 이내 인증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KOSHA 18001 인증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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