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산업안전

도급의 승인, 도급 금지, 과징금에 관한 내용

까비노 2021. 8.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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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의 승인

 

   
1.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면 안되는 경우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도급의 승인 1)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2)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함
3) 고용노동부령

3. 과징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3)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4)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고려 사항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항제2, 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59조(도급의 승인)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4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법 제1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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