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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ㆍ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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