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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2021년 12월 10일 01:50 경, 서울특별시 소재 공사현장 내에서 골재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재해발생 위험요인
1. 벨트 컨베이어 회전부에 끼임
2. 점검 중 하부 롤러에 끼임
3. 상부 구동장치 점검 중 떨어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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