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2022년 1월 19일 10:08 경, 양주 채석장 내 천공작업 중 토사 붕괴되어 천공기 2기, 굴삭기 1기 조작하던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굴삭기 기사 1명과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레미콘 제조업체로 고용 인원이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업으로 보인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 본부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감독관 등
3) 사업주가 지방 붕괴 예방을 위한 조처를 했는지가 관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50조(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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