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 점검을 강화한다.
ㅇ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 · 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 ['12~'21년] 질식재해 196건 중 사망 165명(47.4%), 부상 175명
□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ㅇ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공간 내 위험성 파악,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실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
□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 가스 취급, 탱크 · 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ㅇ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 · 비치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ㅇ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 · 지원도 병행한다.
ㅇ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계절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ㅇ 또한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환기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하면서,
ㅇ “이번 집중 지도· 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고, 예방 난이도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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