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News/Statistics

10월 사망재해 발생현황 및 분석

까비노 2022. 11. 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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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산업현장 사망자 46명"

 

*사망사고 속보를 바탕으로 현황 파악

 

10월 1주 사망사고 중 9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떨어짐 사고가 7건으로 확인됐다.

작업 중 안전벨트 고리체결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제63조에는 달비계 사용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또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

다.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위 사항이 현장에 적용됐다면, 10월 10,23일 발생한 2건의 달비계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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