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소방설비

소방 가스누설경보기

까비노 2023. 10.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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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스누설신호 수신 → 황색 표시등

 

설치 장소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경보기의 구조에 따른 구분

 

1) 단독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2) 분리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용어의 정의

 

탐지부 :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 수신부 : 가스누설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지구경보부 :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경보음을 발하는 것으로서 가스누설경보기에 추가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 부속장치 : 가스누설경보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환풍기 또는 지구경보부 등에 작동신호원을 공급시켜 주기 위하여 가스누설경보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 탐지부와 수신부가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 중계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또는 수신부에 발신하여,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 또는 누설신호를 발신 또는 신호증폭을 하여 발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6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7.1.3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1.7.1.4 "수신부"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7.1.5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1.7.1.6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1.7.1.7 "가스연소기"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023. 3.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 황색의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지구등에 의하여 당해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1회로용인 것은 누설등 및 지구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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