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기 ⊂ 경보설비 ⊂ 소방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ᆞ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경보장치의 종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시각경보기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2023. 12. 1]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 유자 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1.7.1.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경보작동신호를 받아 광원을 점멸하는 방법으로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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