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연기감지기의 설치 장소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관련 법률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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