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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관련 법령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4 [2022. 12. 1.]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2. 기술기준
2.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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