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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 기준
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공기관의 두께 및 바깥지름은 각각 1.9mm 이상어이야 한다.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2.4.3.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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