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728x90
반응형
'Certificate Data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 | 2024.04.29 |
---|---|
안전보건표지,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 (0) | 2024.04.27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0) | 2024.04.24 |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0) | 2024.04.23 |
개인정보 보호우선, 본인동의 없는 건강진단 결과 공개는? (0) | 2024.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