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23일 10:05경, 경기도 경관 보완 식재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비탈면에서 길이 17m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 나무 밑동을 절단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는 동법령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행정규칙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벌목 및 조재작업
제3조(안전 일반)벌목 및 조재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인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톱,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 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7. 체인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벌목작업)벌목작업을 할 때에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벌채사면의 구획은 세로방향으로 하고, 동일 벌채사면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가. 가슴높이 직경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
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
다. 비계 등의 받침대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라.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
마. 벌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바.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7. 벌목 시 수구(face)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그림 1 ).
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나.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룰 만들어야 한다.
다.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하면의 각도는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벌목 작업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6. 벌목, 목재의 집하,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7장 벌목 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② 사업주는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벌목작업 사고예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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