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News/Press&Media

벌목작업 중 굴착기 떨어짐 사고예방

까비노 2020. 12. 29. 22:00
728x90

 2020년 12월 26일 14:25경, 벌목작업 중 우드그랩(집게)을 부착한 굴착기가 급경사지에서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져 운전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벌목작업 중 굴착기 사고요인

1. 굴착시 무면허 운전자, 경험 부족에 의한 전복

2. 굴착기, 미니 포워더 붐대 회전반경 내에 근접하여 조재 작업 중인 근로자를 가해

3. 장재의 원목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공간 지각 판단 미숙으로 원목에 상해

4. 굴착기 및 미니 포워더의 불안정한 정차 시 전복 위험

 

 벌목작업 중 굴착시 사고예방 안전대책

1. 굴착기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 산지 및 경사지 운행 유경험자에 의한 운전

2. 굴착기, 미니 포워더 붐대 회전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금지

3. 원목과 붐대 길이의 2배 이상 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금지

4. 굴착기 및 미니 포워더의 안정된 정차 후 작업

5. 지정된 제한속도 준수 및 승차석 이외의 장소에 탑승 금지

6. 전조증, 경보장치, 헤드가드 등의 안전장치 이상 유무 확인

7. 운전석 이탈 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 이탈 방지조치 실시

8.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지휘 및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

 

벌목작업 중 굴착기 사고예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6.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제12절 건설기계 등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제198조(헤드가드)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접촉 방지)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 금지)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지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등이 굴러 떨어지는 재해사고는 예방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2. 도로 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 방지, 지반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한다.

3.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한다.

4.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한다.

5.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7. 작업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한다.

 

마지막으로, 위 사고예방 수칙이 지켜질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이 최우선 되어야 사고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

1. 안전보건공단, http://kosha.or.kr 

2. 안전보건공단 리플릿(OPL), (임업)우드그랩(원목집게)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