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115명(56.7%)이 사망했다.
- 10대 위험설비란?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로봇, 혼합기, 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공작기계
-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제조업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인한 사망 산업재해 예방이 절실한 때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시설 설치비 부족을 이유로 유해·위험 기계·기구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을 위해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1. 21년도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2. 지원금 총규모는 전년보다 2천억 원 증가한 3,228억 원이다.
3.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4.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시설비용 100%(공단 판단 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5. 주요 지원품목
①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 설비명 : CNC 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②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③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④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⑤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공단) 인정하는 설비
6. 지원 신청방법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며 1544-30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7. 전년도 확보 예산 약 1,228억 원 중 1,028억 원(84%) 지원이 이뤄졌다.
- ‘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천억원 증액한 3,228억 원으로 확대 편성
- `20년도에는 총 840개소 사업장에 1,028억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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