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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목격자는 즉시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까비노 2021. 5.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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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에 사업주의 조치 의무만 부과되어 있어 동료 근로자 등이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 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 2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 2(중대재해 발생 시 응급구조 요청 조치)

① 누구든지 중대재 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 구조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을 이유로 제1항의 신고를 지연하고 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의 2 전단 중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제51조부터 제54조 까지, 제54조의 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로 한다.

제169조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제54조의 2 제2항·제3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 발생 시 응급구조 요청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2 및 제16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4조의2(중대재해 발생 시 응급구조 요청 조치)
① 누구든 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 또는 「국가경 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 3조에 따른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여 야 한다.
②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을 이유로 제1항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ference.

210521, [211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 국회입법예고, http://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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