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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이행해야 한다.
준수 사항
1. 경보용 설비 |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 |
2. 계단참의 높이 | 1)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2)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
3. 계단의 난간 | 1)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 2)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
4.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 1-1)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2-1)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2)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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