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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 금지

까비노 2021. 9.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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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2. 조현병에 걸린 사람
3.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4.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7.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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