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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도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보험
1. 보험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
2. 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곱하기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2. 10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
3.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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