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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손해배상 보증보험 최저금액

까비노 2021. 9.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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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도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보험 

 

1. 보험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

2. 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곱하기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2. 10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

3.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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