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감독관의 권한
1.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3.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법 시행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소
1. 사업장 | |
2. 기관의 사무소 |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일반건강진단 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
3. 사무소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4. 사무소 | 등록한 지도사 |
근로감독관의 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2. |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고 및 출석기간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Certificate Data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0) | 2021.09.19 |
---|---|
산업안전지도사 손해배상 보증보험 최저금액 (0) | 2021.09.18 |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 금지 (0) | 2021.09.16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재지정 제한 기간 (0) | 2021.09.15 |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선택을 위한 청각 신호 선택 지침 (0) |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