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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 내용
내 용 | |
1. |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
2. |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
3. | 공정상 안전 및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4. |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법령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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