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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책임법은?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2. 용어 정리
1)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2) 결함: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3) 제조업자
3-1)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3-2)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
구 분 | 내 용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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