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기술사

0.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조문 목차

까비노 2021. 10.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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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312조 변전실 등의 위치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제324조 적용 제외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
제327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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