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감전 방지 방법
1.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2.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3. |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4. |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
5. |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6. |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 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 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 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 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Certificate Data > 전기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5. 과전류 차단 장치 설치 방법 (0) | 2021.10.20 |
---|---|
4.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0) | 2021.10.19 |
3. 전기 기계 등의 적정 설치 및 사용 (0) | 2021.10.18 |
2. 전기 기계 등의 접지 (0) | 2021.10.18 |
0.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조문 목차 (0) |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