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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1조 |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제302조 |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제303조 |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
제304조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제305조 | 과전류 차단장치 |
제306조 | 교류아크용접기 등 |
제307조 | 단로기 등의 개폐 |
제308조 | 비상전원 |
제309조 |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
제310조 |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
제311조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
제312조 | 변전실 등의 위치 |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13조 |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제314조 |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
제315조 |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제316조 |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
제317조 |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제318조 | 전기작업자의 제한 |
제319조 |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제320조 |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제321조 |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제322조 |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
제323조 |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제324조 | 적용 제외 |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제325조 |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
제326조 | 피뢰설비의 설치 |
제327조 |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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