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전기안전

18. 전기 작업 유자격자

까비노 2021. 11. 12. 06:00
728x90

출처: 안전보건공단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작업 유자격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8(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