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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KOSHA 기술지침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 감전위험이 전기설비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 |
2. 예외 | 1)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2) 광산의 지하 시설물 3)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4)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
2. 정전작업이란?
'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이라 함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3. 정전작업 절차
절 차 | |
1. 정전작업계획서 작성 | |
2. 정전작업계획서 평가 절차 | 2-1) 확인(검전) 2-2) 차단(차단기 개방) 2-3) 분리(단로기 개방) 2-4) 정전작업 알림 2-5) 정전상태 보증 2-6) 단락 접지 2-7) 인접부 2-8) 고전압전기작업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 |
3. 안전작업허가 |
4. 전기작업계획서 예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전에 제319조제2항제3호의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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