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전기안전

20.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까비노 2021. 11. 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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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KOSHA 기술지침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감전위험이 전기설비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
2. 예외 1)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2) 광산의 지하 시설물
3)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4)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2. 정전작업이란?

'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이라 함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3. 정전작업 절차

 

절 차  
1. 정전작업계획서 작성  
2. 정전작업계획서 평가 절차 2-1) 확인(검전)
2-2) 차단(차단기 개방)
2-3) 분리(단로기 개방)
2-4) 정전작업 알림
2-5) 정전상태 보증
2-6) 단락 접지
2-7) 인접부
2-8) 고전압전기작업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
3. 안전작업허가  

 

4. 전기작업계획서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전에 제319조제2항제3호의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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