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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2022년 1월 5일 14:15 경, 홍성 소재 전기 공사현장에서 특고압 22,900 [V] 수전설비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돼 사망했다.
2.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중 일부 발췌
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감전방지대책
1. 충전부에 대하여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을 할 것. 다만,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만으로는 이러한 절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
2.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은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시킬 것 | 가. 외함은 견고히 고정시킬 것 나. 상면은 직경 1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다. 상면 이외의 다른 면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라. 외함의 일부를 개방하기 위하여는 시건장치 또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급전원이 차단된 이후에 개방될 수 있는 연동장치가 있는 구조일 것 |
3. 사용목적상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 주위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접촉가능성에 대한 경고표시를 할 것 | |
4.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구획에 필요한 구획물은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 구획물은 무의식적인 접근이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구획물은 시건장치 또는 공구 없이 제거가능한 구조이어도 무방하나, 의식적으로 제거시키지 않는 한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 |
5. 서로 다른 전위에 있는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될 수 없도록 격리 설치할 것. 이 경우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높은 장소 또는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격리된 것은 동시에 접촉될 수 없도록 격리된 것으로 본다. |
3) 누전차단기의 감도전류는 30밀리암페어 이하인 것을 사용
4) 전원의 자동차단
5) 절연장소
1. 절연손상 등에 의하여 전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동시에 접촉되지 않도록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것 | 가. 동시에 접촉가능한 2개의 도전성부분을 2미터 이상 격리시킬 것 나. 동시에 접촉가능한 2개의 도전성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시킬 것 다. 2,000볼트의 시험전압에 견디고 누설전류가 1밀리암페어 이하가 되도록 어느 한 부분을 절연시킬 것 |
2. 절연장소에는 보호접지 도체가 인입되지 않도록 할 것 | |
3. 주위의 벽이나 바닥 등 인체가 접촉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절연판 등을 사용하여 절연시키고 외부로부터 도전성 부분이 인입되지 않도록 할 것 | |
4. 벽이나 바닥 등의 절연저항 값은 제5호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소한 아래 표 이상일 것 | |
5. 바닥이나 벽의 절연저항 측정은 해당 도전성 부분과 바닥이나 벽의 절연재 위에 설치된 시험전극 간에 실시하고 시험전극의 위치는 처음에는 해당 도전성 부분과 약 1미터 떨어진 장소로 하고 이후 상호 멀어지는 방향으로 2개소 이상 측정할 것. 시험전극은 한 변의 길이 25센티미터인 정사각형 금속판으로 하고 바닥은 750뉴톤, 벽은 250뉴톤의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하되 시험전극과 측정대상면 사이에 한변의 길이 27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물에 젖은 종이나 천을 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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