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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2022년 2월 15일 12:25 경, 성주군 선별작업 현장에서 재해자가 골재 정리 작업을 위해 작업 중 후진하는 페이로더에 부딪혀 사망했다.
2. 재해발생 원인
1)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출입 제한 조치 미흡
2)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 유도자 미배치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4) 무면허자가 로더 운전 실시
3. 안전 작업 방법
1) 근로자 출입 제한 또는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돼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다른 근로자 출입 제한 또는 유도자 배치
2)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 실시
-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자 교육 → 안전작업 실시
3) 유자격자에 의한 차량계(로더) 운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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