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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2022년 2월 21일 15시 33분경, 충주 골프장 LED조명 설치공사 현장 내 자재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트럭이 실린 기초 자재를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적재함 위에 있던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2. 재해발생 원인
1) 충분한 작업공간 미확보 상태에서 부적절한 길이의 지게차 포크 사용
2) 떨어짐 방지조치 없음
3) 보호구 미착용
4)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3. 관련 법령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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