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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까비노 2022. 8.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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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년 8월 18일)

 

□사업주의 범위

 

1)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3)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4)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됨.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선임기준 강화

1) 23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2)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
①섬유제품 제조업, ②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운수 및 창고업

□선임 자격 확대

1) 시행일: 22년 8월 18일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1)시행일:22년 8월 18일

2)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①계약내용 전산입력, ②지도결과의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③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④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1)시행일:22년 8월 18일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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