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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1일(목) 오후 2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 배경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발제 주요내용
1. 경영계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주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2. 노동계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뇌·심혈관계 질환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특히, 근로기준법 포함), 위험성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함을 주장.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의 경우 낮은 신뢰도로 인해 현재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갈음하자는 의견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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